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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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근린공원,특정공원시설 규제 개혁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도봉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키워드 #실외 운동시설# 특정공원시설# 근린공원# 공원녹지법# 법률개정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근린공원에 특정공원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실외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6개 근린공원은 특정공원시설 비율이 20%를 초과했으며 도봉구는 이를 반영해 실외 운동시설을 추가할 필요성을 느꼈음

추진내용

서울시 도봉구는 특정공원시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도봉구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고 국토부 공원녹지법 제도개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함. 또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출하고 25개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함. 그 결과, 서울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함. 2023년 2월, 2년여의 노력 끝에 국토부 규제개혁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됨. 개정안에는 "공원 내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을 특정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김.

정책효과

개정안을 통해 휴게공간 제공이라는 근린공원의 목적과 운동시설 수요를 조화롭게 충족시킴
특히 개정안 반영을 통해 특정시설률이 개선되어 향후 공원조성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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