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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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도로굴착사업 불가 사유 규제 완화

연도 2024 기관분류 민간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동작구
기관/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굴착공사# 굴착제한# 편의성# 국토교통부# 개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신설도로의 노면 굴착제한으로 수도·송전등과는 다르게 배전·통신은 소규모 굴착공사만 허용되어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굴착공사의 경우, 도로굴착 허가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2024년 5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6월에 제13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8월 제15차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의결함
국토교통부의 심층 검토를 통해 신설도로(차도 3냔, 보도 2년)의 노면 굴착제한 예외에 '전기·통신 공급용 주배관 시설' 포함하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에도 굴착공사가 가능토록 법 조항을 개정하여 굴착제한 예외에 '전기·통신 공급용 주배관시설'을 추가하기로 함
단,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상 방지를 위해 전기 배전 및 통신시설 또한 주배관시설 규모로 판단 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임
굴착제한 완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적기에 전기·통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 및 손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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