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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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불법 개인묘지 설치 관련 민원 해소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영동군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불법묘지 설치# 개인묘지# 관련인 협의# 원상복구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2023.05월 민원인이 본인의 주거지 바로 앞에 불법 개인묘지가 설치되어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
현지 확인 결과, '97년 불법 설치한 개인묘지 1기를 개장하여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협의 없이 2023.03월 설치한 개인묘지(합장) 1기임을 확인함
개인묘지설치는 「장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지자체 사후 신고 가능하나, 종전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농지)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수리할 수 없음

추진내용

해당 묘지는 최초 '97년에 설치된 묘지 자리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묘지를 재설치하여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될 수 있음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및 석축은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대상임
장사·개발행위·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및 묘지설치자 등 9명이 군청 내에서 협의를 실시함
종전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농지)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하지 않아 설치신고 반려 및 사설 묘지 설치 절차를 안내함

정책효과

불법묘지는 원상복구하고, 임시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 개인묘지 설치 및 개장신고하기로 함
불법설치 개인묘지 관련인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함
위반사항 확인 후 고발 및 행정처분 하기보다는 불법묘지 설치 관련인이 모여 협의 후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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