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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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자격 범위의 명확화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시군구 울주군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자격 범위# 법령질의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고시를 근거로 개장허가를 신청함
개장 후, 향후 사업구간 변경 발생 시에 해당 개장 허가는 위법한 행정 행위로 향후 허가청이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에서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자격의 명확화가 필요함

추진내용

보건복지부에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장허가가 가능한지(신청자의 범위)에 대해 질의해석을 요청함
법제처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령질의를 실시함

정책효과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의 범위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해당하는 지는 자치단체에서 적의판단 하여야 한다는 회신 의견을 전함
법제처는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한 경우, 해당 구역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개장허가 자격 범위의 명확화로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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