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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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 민원 해소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부산진구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코로나19 사망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장례지원비# 생활안전보험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관련 정보는 국내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음
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사망진단을 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등록할 의료기관 부재함
이로 인해 해외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 및 시민안전공제(생활안전보험) 신청 시 장애 요인이 발생함

추진내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생활안전보험 신청 상담에 대한 문제해결을 추진함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동향 보고 및 코로나19 장례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생활안전보험의 미지급 대상자가 되었다는 민원에 대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조치결과) 보고」(수신처 : 중앙방역대책본부장)하여 생활안전보험 신청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와 생활안전보험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정책의 목적을 달성함
유사 재난상황 발생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입증자료를 확인 후 재난상황으로 인한 사망자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재난상황 관련 지침 정비를 건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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