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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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봉안당 사용연장 신청기간 개선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봉안당 사용연장# 연장신청 기간# 조례 개정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 조례 대부분 봉안당 사용(15년) 연장신청 기간의 시작과 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족들이 연장신청 기간을 정확히 모름
현행 울산 조례의 경우에도 '3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언제부터 신청가능 시점인지 알 수 없음

추진내용

타 지자체 조사를 통해 연장신청 기간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 후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됨

정책효과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용계약 만료일까지 신청기간을 완화함
유족에게 연장시청 기간을 명확히 서면으로 고지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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