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처리 절차 개선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영등포구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무연고 사망자#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선례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병원 외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경찰에서 타살 가능성 조사를 위해 시신 검안을 검안업체에 의뢰하고 검안의가 시체검안서 작성 및 원본을 발급함
병원 외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를 위해 시체검안서 원본 1부가 필요하나 검안업체가 서류 발급 비용으로 10~30만원을 요구하여 사망신고 미처리 건이 증가함
발급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향후 임의대로 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높고 한편 사망신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도용 등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음

추진내용

영등포구 생활보장과는 제주시의 화장증명서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제주시 사례 또는 다른 방법 적용 가능 여부를 민원여권과와 협의하여 검토함
영등포구 민원여권과는 화장증명서에 사망일시 및 사망장소를 보완할 경우, 사망신고시 대체 서류로 화장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질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질의를 바탕으로 민원여권과와 처리방식을 논의하고 사망 통보 시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필수 여부를 법원행정처에 질의함

정책효과

법원행정처는 무연고 사망자 사망 통보 시, 통보서 외에 추가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가족관계등록 선례로 제정함
가족관계등록선례 이전 사망신고 미처리 건도 처리 가능하게 되어 영등포구 사망신고 미처리 건 65건을 처리함
기존 절차보다 사망신고 처리 시간 단축 및 비용이 절감되어 원활한 사망신고 처리가 가능해짐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