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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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탁회사 체납!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해서 받는다.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시군구 남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재산매각 수입# 고액체납# 신탁회사 체납# 전세보증금 압류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분양 부진으로 주택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매각수입 체납이 발생함(매매 계약 전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건축주가 변경됨)
계약서상 대금 미납 시 구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분양자(구민) 피해 우려로 매매계약 해지도 쉽지 않았음

추진내용

독촉장 발송 및 연체료(최대 10%)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에 동시 발송하여 징수를 독려함
신탁사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재산 추적을 통해 신탁사 본사 전세권 압류를 예고함
신탁계약 해지 우려로 시행사 및 시공사가 적극 개입하였고 납부계획서 징구 및 압류처분을 유예함

정책효과

재산매각 수입 체납액 27억원(연체료 68백만원 포함) 전액 징수 및 장기 체납 이행강제금 1,815천원 징수를 완료함
신탁사 명의변경 후 납세회피로 장기 체납 우려 고액체납에 대해 신탁사 고유재산 압류예고로 강경 대응함
타 신탁회사 체납 사례에도 접목하여 장기체납('15년도 부과 체납)을 전액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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