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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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하소연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대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재산세#재산세토지분#관할등기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토지 지분이 인근 상가보다 21.49㎡ 더 크게 등재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등을 수십차례 방문하여 시정 또는 해결하는 방법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고질민원 취급과 부서 간 민원이관 등으로 고령인 민원인에게 고충과 심적·경제적 고통이 발생함

추진내용

재산세가 환급되려면 과세근거가 되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기관련 민원도 함께 해결하고자 제출된 고충민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함
부동산정보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가현장,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건축관련 서류 등을 확인함
재검토 후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인을 만나 관할등기소에 제출함

정책효과

3,348,200원의 민원인 재산세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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