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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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방소득세 카카오 채널 신고 창구 운영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영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양도소득세#카카오채널#신고창구#납세자 편의 링크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를 도임함에 따라 기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됨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와 시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납세자 인식 부족과 태만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대면접촉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비대면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시청 방문 없이 카카오채널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역을 확인 및 부과한 후 납세자가 원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발송 또는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안내하는 신고창구를 운영함

정책효과

이용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를 개선함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원스톱신고 이용건수가 44건, 전화상담 건수가 150건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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