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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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변경 지방세 감면 “미리 알려주는 센스(SENSE)”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남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장애등급#과세자료#감면대상#자동차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신청 또는 직권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납세자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보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추진내용

장애등급변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감면포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상호교차 검수함

정책효과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총 82대가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착오 납부된 자동차세 총 39,239천 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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