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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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적극행정을 통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농특세#지방세#주택#농어촌특별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의 납세자는 복잡한 지방세 과세체계로 인하여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함
주택을 취득할 때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데 농어촌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도시지역을 제외)지역은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경우에도 그대로 납부함

추진내용

2016년에서 2020년 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농특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서민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환급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함

정책효과

납세자 112명 115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2명 105건 약 1천3백만 원의 농특세 환급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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