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납세자보호관의 정체성확립 및 업무확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덕구는 「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 운영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추진내용
「더블권리보호제」는 사전·사후 두 차례 권익보호·침해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사전에 권익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조력에 관한 통지 후, 세무조사가 완료 된 뒤 사후에 권리 및 권익 침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의견조사서를 통하여 권리보호 여부를 설문조사를 실시함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세무과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에 의한 감면 결과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감면에 관련된 향후 잠재적 고충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권익보호자로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홍보함
지방세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창구 옆에 상담데스크를 준비하여 신고서식 작성 및 상담을 진행함 정책효과
45개의 세무조사 완료대상 법인을 상대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고, 이 중 38개의 법인이 설문에 참여하여 그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결과로는 세무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14개 법인이 부정적 응답, 조사 공무원의 구체적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16개 법인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를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함
더블권리보호제와 납세자보호관 조력 안내문은 고충민원 중심의 일회성 성격이 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속 가능한 업무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업무영역 확장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