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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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불법 건축물#양성화#취득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은 청도군 금천면 소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20여년 전에 건축한 차고 건축물이 최근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였음
상기 건축물은 경량철골조 차고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취득세 2,392천 원을 납부하였으나 과도한 세금으로 수차례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 발생

추진내용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6항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는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함

정책효과

취득세 2,392천 원을 전액감액 및 환급 처리하고, 등록면허세(등록) 105천 원, 재산세(5년) 213천 원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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