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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사체, 냉동탑차 보관 후 일괄 소각하는 랜더링 방식 도입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야생동물# 사체# 냉동탑차# 랜더링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환경부「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 불가,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었음
포획 야생동물 처리 관련 절차의 구체적 기준 부재로 ASF 심각단계 이후 자가소비 금지, 포획이 쉽고 일시적으로 포획량이 많은 고라니는 현장 매립이 어려워 포획자 소유의 토지에 일시 매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로 인해 저수지 주변 계곡 투기, 산등성이 등에 무단 투기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획포상금 수령 시 사진조작 등으로 사체 일부 확인제도를 악용하여 수를 부풀리는 등 포상금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추진내용

포획 야생동물 임시보관 냉동탑차 운영계획을 수립(’20년 7월)하고「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20년 10월)하여 피해보상액 기준 변경, 포획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야생동물 포획 사체 관리 기간제 채용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냉동탑차 위탁 소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고라니 포획사체를 145마리를 처리완료 (’20.10월 기준) 및 로드킬을 사후 처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를 전량 군에서 수급하여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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