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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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추자도의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추자도# 일반숙박시설# 건축제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추자도는 최근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구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함
660㎡ 이하의 건축 제한으로 추자도 주민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제한 요소가 발생함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추자도의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건축 허용 면적을 660㎡에서 1,500㎡로 확대하고, 취락지구에서의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함

정책효과

추자도 관광객과 낚시객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일반숙박업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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