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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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 완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축산물 직접 생산 시설인 축사 시설은 건폐율 완화 특례 규정이 없어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산 농가들은 사업 경영과 규모 확대를 위한 재투자 의지가 감소함
일부 축산농가들은 토지 매입 비용이 없어 기존 토지에 건폐율을 위반한 축사를 지어 운영하고 있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사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의 건폐율 위반으로 폐쇄해야 할 위기에 처함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을 40% 이내(계획관리지역은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대상에 포함함

정책효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축산농가의 철거 부담 해소와 도내 축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축사 증축 등 재투자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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