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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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거지역·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거지역# 상업지역# 토지 형질변경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형질변경의 범위는 1만㎡ 미만이어야 함
이에 따라 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1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를 2만㎡ 미만으로 확대함

정책효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 확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 및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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