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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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완화로 야시장 개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야시장# 즉석판매# 원도심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제주의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을 위하여 동문재래시장에 야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야시장의 특성상 건물 내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대 형식의 점포이기 때문에 일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야시장 내 입점업체를 위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를 사용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함

정책효과

야간관광명소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근 원도심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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