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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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 폐지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강릉시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남녀 혼석# 규제 폐지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

배경 및 필요성

전국 9개 광역단체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독서실 남녀좌석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었음
1970년대 대법원이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자유, 교육, 남녀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또한 유사한 성질의 '스터디 카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독서실 사업은 시장경쟁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있었음

추진내용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남녀별 좌석 구분' 조문 삭제에 관한 규제 애로를 건의함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남녀별 좌석 구분'조문 삭제 건의를 수용하였고 이어 8개 광역단체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 권고 수용이 이루어짐
'24년 1월 전국 9개 광역단체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가 폐지될 예정임

정책효과

독서실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여 유사 업종인 '스터디 카페'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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