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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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초소형전기자동차 규제 명확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초소형전기자동차# 최고출력# 정격출력# 용어 정비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8.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전기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구동모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최고출력과 정격출력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최고정격출력'으로 표시함에 따라 해석의 차이로 개발 시 혼선이 발생됨
현재 해석되고 있는 법규의 모터 용량은 '최고출력' 15킬로와트 이하로 제작하여야 하는데 이는 초소형 용도 및 시장 요구를 고려하면 너무 낮은 사양이며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도-시군 규제혁신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통해 건의가 이루어졌으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과제로 선정됨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최고정격출력' 용어를 '최고출력'으로 수정함

정책효과

용어 정비가 수용됨에 따라 용어의 모호함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개발 시 혼선을 제거함
초소형 전기차 관련 규정의 명확화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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