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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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완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완화# 소규모 개발사업# 약식절차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

배경 및 필요성

동일한 사업유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할지라도, 최초 사업계획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면 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음
재협의 판단기준에 따른 불명확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재협의 시 통상의 협의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함에 따른 부담이 상당했음
또한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의 협의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추진내용

재협의 대상·절차 개선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짐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이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서 '사업·시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재협의하는 것으로 변경됨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됨

정책효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민원발생 감소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담이 완화됨
약식절차 대상 규모 완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기간 단축 및 이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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