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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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기준 완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테스트시설# 기준 완화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에서 액화수소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지침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액화수소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추가안전기준” 준수가 필요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경우 극저온 성능시험을 쳐야 하나, 국내·외 검사시설이 없어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진내용

강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와 협의하여 액화수소 시험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으며, 안전밸브 공급을 위해 대기업과 특구사업자간 연결이 성사됨
이에 따라,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대기업(SK, 효성 등)이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를 해외에서 구매 후 국내 중소기업에 판매하도록 지원함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 중인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에 검사설비를 구축하여 개발, 검사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임

정책효과

국내 테스트시설 구축 시 해외제품과 경쟁 할 수 있는 국내제품 생산이 가능해짐
규제완화에 따라 대규모 액화수소 제조시설 5개와 중·소규모 3개, 액화수소 충전소 23개의 시설구축이 가능함
안전벨브 사용량 760~3,800개, 사용비용 110~550억의 효과가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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