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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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분할측량# 현실경계# 재산권# 간소화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서 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은 분할 측량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적 공부를 바탕으로 건축 인허가 변경 신고가 필요하나 재조사 완료 후 설계 변경 절차가 추가되고 지적공부 변경에 따른 측량 성과를 사용할 수 없어 수수료 낭비가 발생함
충청북도 청주시는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사용승인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함

추진내용

청주시는 2021년 10월 흥덕구 소로1 지구에서 토지소유자, 재조사팀, 건축팀이 협력하여 추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
현실경계를 토대로 지적경계를 조정하여 분할측량을 생략하고 감소된 면적만큼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건축 허가된 토지에 대해 경계협의 후 합의경계를 설정하여 인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음
재조사사업으로 변경된 지적 도면을 건축팀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인허가 변경을 처리함
분할측량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

정책효과

청주시는 분할측량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기여함
현실 경계를 기초로 합의경계를 설정하여 제외되는 면적이나 도로후퇴 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불규칙한 경계를 지적재조사로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둠
인허가 변경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도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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