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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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최소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임야# 경작지# 부담경감# 인허가기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천안시는 2016년 1월 이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된 지목상 '임야'인 토지에 대해 종전의 「농지법」을 적용해 왔음
충청남도와의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게 되어 천안시와 충청남도 간의 법령 적용 차이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함
천안시는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함
개정 이전의 「농지법」에서는 3년 이상 경작한 모든 경작지가 농지로 정의되었으나 2016년 1월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 규정에서 제외되어 법령 상충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천안시는 2016년 1월 이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된 지목상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에 대해 산림청은 산지, 농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법제처는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부처별 판단이 상이하여 천안시는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충청남도 시·군의 업무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13개 시·군이 「산지관리법」을 적용한 것을 참고하였음
산림청, 농림부, 충청남도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소관부처의 명확한 적용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2022년 1월부터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함

정책효과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허가 서류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개발에 따른 민원인의 전용부담금도 크게 경감될 예정이며 기존 규정에 따라 농지로 인정될 경우 농지부담금은 산지전용부담금보다 매우 높았음
2019년부터 3년간 A병상 농지 인정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의 혜택이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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