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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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하여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간소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토지분할# 위임장# 원스톱# 시간비용절감# 편의성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인인 피위임자가 토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음
토지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행정사, 토목설계사무소 등 피위임자들이 주로 토지 이동 정리 신청을 하며 이때, 피위임자는 전체 절차에서 3회에 걸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각각 측량 신청, 토지분할허가 신청, 분할 정리 신청 시 관련 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함
각 기관 및 부서가 서로 다른 위임장을 요구하면서 불만과 행정 불신이 증가하고 위임장 작성에 따른 시간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음

추진내용

지적측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분할허가 부서(정읍시 도시과), 토지이동정리 부서(정읍시 민원지적과) 등 3개 기관·부서는 민원인의 불편에 공감하고 협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22년 12월에는 지적측량 의뢰,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토지이동(분할) 정리 위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작성안을 마련함
전라북도 정읍시는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외협력부 법률지원팀의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음

정책효과

이전에는 위임장 오류 작성과 기관별로 다른 양식 때문에 민원인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3회에 걸쳐 3매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하나의 위임장으로 한 번의 방문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전라북도 정읍시의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시행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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