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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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생활폐기물 수집_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폐기물# 대행업체# 경쟁체제# 신규업체 확보# 서울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지난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서울특별시는 2015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구역 제한 조항을 삭제함
많은 자치구들은 여전히 관할구역 소재지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업체들이 영업권을 유지하게 되어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이 어려움
강서구는 5개 업체가 평균 35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며 대행사업비가 크게 인상되어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영업구역 관련 법과 지침의 해석이 모호함에 주목함
「폐기물관리법」에는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제한이 되었음
강서구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확대가 시행될 예정임

정책효과

지금까지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었었고 자치구 내에서 영업권을 가진 업체들은 영업구역 변경이나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대행용역 입찰공고 시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을 삭제하여 서울시 모든 대행업체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음
신규허가 확대에 따라 유찰을 방지할 수 있는 업체풀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강서구는 영업구역을 광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대행사업비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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