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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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과세 및 면세사업 검영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공연장# 과세사업# 면세사업# 신축건물# 환급신청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부산오페라하우스는 2018년에 착공하여 2026-2027년에 개관 예정이고 콘서트홀은 2021년에 착공하여 2024-2025년에 개관할 계획임
대규모 사업비 지출과 장기간 공사 진행으로 개관 후 5년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문제를 인지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면적 계산 및 예정공급가액 산정이 어려워 미신청 또는 환급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부산광역시는 문화시설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추진내용

2022년 9월, 부산광역시는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추진계획을 수립함
타 공연장의 사례를 조사하고 자문자료를 작성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세 경정신고를 통해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총 34억 원을 환급받음
2027년까지 총 환급예정액은 약 2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는 향후 환급액을 확보할 수 있음

정책효과

이번 사례는 개관 전에 매출액이 없어 공급가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별 협업과 적극적인 법률 검토로 이루어낸 결과임
공연장과 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신축건물의 환급액 계산은 과세사업 사용면적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면적은 예정공급가액 안분비율로 환급을 신청하여 매출 발생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함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협업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 성과는 타 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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