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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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휠체어 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장애인# 휠체어# 이동권# 자동차공유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광주광역시 서구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장애인들은 교통약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어야 했음
광주광역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추진내용

광주광역시 서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을 위해 이동불편자의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함
2022년 12월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개정함
개정된 조례에는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대상자를 고령자에서 노인 및 장애인(이동불편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
교통약자 택시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소함

정책효과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불편자의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례는 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한 결과임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었고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남
광주광역시 서구의 이번 조례 개정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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