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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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소하천 구역 인근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

연도 2023 대분류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하천부지# 청도군# 소하천# 군민토지활용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청도군은 하천부지 점용·사용에 대한 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폐지, 소송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하천 관련 법령은 환경부의 하천법,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관리법으로 나뉘며, 같은 하천부지라도 각 법령에 따라 제약사항이 상이하고 소하천정비법의 복잡한 기준과 절차로 문제가 발생함
특히 공유수면관리법은 규제 허들이 낮아 민원 처리나 업무 추진 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러한 법률 적용의 차이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경상북도 청도군은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점용·사용 허가 및 용도 폐지 신청, 불법시설물 철거 등의 법률 적용대상이「공유수면관리법」인지 검토를 시작함
이를 위해 타 시군구의 업무 적용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
검토 결과 하천구역 외의 토지에 대해 주민들이 경작 등의 목적으로 점용·사용 신청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정책효과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점용·사용 부지에 대해 읍면별 또는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 추진 중임
처리기준이 완화되면서 신규 민원에 대한 행정 처리가 명확하게 완료될 수 있게 되었음
기존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상위기관 법령 질의를 통해 주민에게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여 민원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임
청도군은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면 폐천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토지 활용을 증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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