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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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문제 해소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지구단위계획# 클러스터# 쥐덴티스# 기숙사# 대구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대구광역시는 쥐덴티스와 40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서혁신도시의 교통여건과 도심과의 거리로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공장 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혁신도시 내 주택용지는 이미 분양 완료되어 사택 건립이 불가능함
대구시는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승인을 거부함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인재 채용과 입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추진내용

2023년 3월 대구광역시는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함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은 불허되며 기숙사는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입주기업 기숙사 승인을 요청하고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개선을 요구함
2023년 4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이 시달됨

정책효과

이번 규제개선은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 주요함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불허가 규정이 없고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오히려 허용하고 있어 기숙사와 공동주택은 별개로 판단됨
혁신도시의 불편한 교통여건과 청년 인재 채용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기숙사 건립이 허용됨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는 401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규제 해소로 기업 투자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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