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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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국공유지 명칭변경등기 일괄 처리에 관한 법제화 추진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무주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부동산 등기법# 국유재산 등기# 국공유지# 명칭변경등기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다량의 명칭변경 대상 토지의 등기 업무 처리 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추진내용

「부동산 등기법」 제23조6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 의 조문을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국유지는 직권 변경하여야 함' 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정책효과

국유재산 등기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 등의 절감으로 업무효율성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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