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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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광양 국가산단 신산업 유치를 위한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국내철강# 포스코# 지역경제# 일자리# 전남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제철 및 관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유수면 매립과 단지 조성으로 개발 중에 있음
최근 수소환원제철, 2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제철 및 관련 산업만 직접 투자하거나 동종 업종의 토지 임대가 가능해 신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추진내용

최근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광양시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처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느꼈음
2022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3년 10월에 일부개정령이 시행됨

정책효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제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 예외대상에 첨단기술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기업이 포함됨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부지에서 신산업 투자가 가능해졌음
광양시는 향후 10년간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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