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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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인천여상# 규제개선# 재개발# 지역발전# 인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허가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불가함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정비사업도 이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을 받지 못해 수용재결이 불가능해졌음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관련 사업인정이 필수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성 저하 우려가 있음
인천광역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부의 의견 차이를 발견하고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라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음

추진내용

인천광역시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1년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여러 지자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함
중점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기존 사업인정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토지보상법」상 사업기간 만료 시 사업인정이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기존 사업인정을 실효시킨 후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방안을 협의함
결국 2022년 11월, '인천여상 주변 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함

정책효과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며 답보상태에 있던 정비사업은 이번 협의 결과로 수용재결 처리가 가능해져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인천여상 주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내항 재개발 등 원도심지역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토지보상법」 개정 후 최초인가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전국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중요한 선례를 남김
타 지자체 재개발구역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결 중이며 향후 민간 재개발사업 외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못한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되어 관련 사업들이 활발히 재추진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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