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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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영세업체# OEM# 판로확보# 통신판매# 경영환경# 대구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대구혁신도시 내 첨복단지는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150여 입주 중소기업은 제품판매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제품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OEM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해야만 함
영세업체들은 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2017년부터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해왔음

추진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품판매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산업단지 내 시너지 효과를 위해 타 기업 및 관련 제품을 포함한 판매를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1년까지 산업단지 조성 취지와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에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으로 범위를 좁혀 2023년 3월 기업애로해결 및 규제개선합동간담회에서 논의 후,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줌. 대구광역시는 전문가와 기업들과 함께 건의안을 재검토한 뒤, 산업단지 내 부품 생산을 이용한 OEM 제품 판매 허용을 요청함. 그 결과 2023년 9월 수용 의견을 받고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OEM 생산제품에 대해 자체 판매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신규 판매장 설치에 대한 부담이 사라짐

정책효과

자체 판매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통신판매도 가능해져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영세업체들의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되었고 협업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를 만족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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