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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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중수도시설# 법령개정# 물자원# 경북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나 설치한 자가 운영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자체에 이관이 불가능하고 유지비용과 소유권 문제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경상북도의 개발사업 중수도도 관리 불편과 비용 문제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발사업 시행업자는 유지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위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발사업지구 내 필지 분양 시기가 불확실하여 중수도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추진내용

경상북도는 중수도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중수도 시설을 공공시설로 간주해 지자체가 운영주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함
경상북도는 환경부, 국토부, 법제처와 협의 후 행안부 현장방문 중점과제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환경부는 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법령이 개정되면 중수도의 운영 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조경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등을 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중수도의 설치 및 운영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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