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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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이중 입주승인# 혁신도시법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대구혁신도시의 일부 구역은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중복 지정되어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어 왔음
그런데 2015년 혁신도시법의 개정과 함께 입주승인, 양도제한이라는 입주관리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9년에는 개발지구 중복 지정 시 혁신도시법과 개별법에 의한 입주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다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시달됨
이로 인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이중 입주승인 및 비일률적인 양도가격 제한기간으로 민원이 발생함

추진내용

대구광역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제혁신 전문위원회에서 이중규제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한 후 행정안전부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하여 일부 수용 결정됨

정책효과

부지 양도가격 제한기간이 무기한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완화되면서 기업은 재산권을 보호받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됨
규제개선을 토대로 전국 혁신도시에서 개발지구 중복지정 시 간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됨
이중규제의 완화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신규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로 장기 미개발 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유연하게 공급되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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