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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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도로운행허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별도의 운행허가를 취득해야하며 허가기간이 3개월로 제한됨
도로법에서는 총중량 40톤 이상 차량의 운행허가 시간 심야시간대로 제한 및 축하중 12톤 초과차량은 운행을 불허하는 등 과도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을 두었음
이에 방산업체는 도로운행허가 취득 어려움으로 수출용 중차량 적기 납품에 차질을 겪음

추진내용

토목구조전문가, 규제혁신위원, 행안부, 창원시, 국토부, 경찰청, 방산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의 아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개선안이 마련됨
특정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제한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
축중량 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12톤 이상도 운행가능하도록 하고, 혼잡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완화됨

정책효과

규제가 해소되면서 2024년 매출 4조 원 달성 및 고용창출 326명 증가가 예상됨
또한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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