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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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고양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기업 애로 해소# 개발제한구역# 제조시설 증설# 틈새규정# 제조시설면적 재배치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D기업 역시 2012년부터 제조시설 확대를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했으나 규제로 인해 인허가에 오래도록 곤란을 겪음
2020년에도 공장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증축된 공장면적을 부대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제조장비의 증설을 불가하다는 소관부서의 판단이 있었음

추진내용

고양시는 지속적인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통해 법령의 유연한 해석으로 틈새규정을 발굴함
일반적으로 제조면적 산정 시 제조장비가 놓인 공간의 벽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산업집적법」 상 가능한 제조시설면적 구획방안을 적용하여 제조장비 외곽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냄
따라서 제조시설면적 재배치를 통해 제조 가능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기업 담당부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공장증설승인을 처리함

정책효과

제조 가능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91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약 270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고양시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됨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이번 사례를 적용할 경우 도심 내 부족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기업의 이전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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