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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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식행정으로 혁신을 선도하다 대구광역시 동구_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 완화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매일경제 수상내역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사례집Download
키워드 #음식물# 규제# 아이디어# 폐기물관리법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10945&sort=01&menuNo=300193&searchCnd=&searchType=3&searchWrd=&pageIndex=52

배경 및 필요성

실질적인 배출량이 아닌 사업장 규모만을 고려한 획일적인 규제가 존재함
사업장 규모는 크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 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배출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리 비용을 과하게 부담하고 있음
담당자는 비합리적 규제에 대한 관련 사업자의 개선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직원 규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였음

추진내용

공모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을 관련 부서와 재검토 한 후 협업하여 잠재적 규제 수혜자를 인터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실질적 배출량에 따른 탄력적 규제로 전환해야함을 1차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음
이에 관련 부서 토의 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존 건의를 정성적으로 향상시킨 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2차 건의함
2차 건의 끝에 환경부로부터 커피 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2022년 6월 1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됨

정책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종은 지자체 조례로써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며, 이는 획일적 규제에서 탄력적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커피 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의 부담이 해소되었고 전국적으로 연간 약 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1차 건의 미수용에도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의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이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누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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