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건강검진 실시 안내 등 의무 이행시 과태료 면제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중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어린이집# 건강검진# 영세상인# 소상공인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음
그렇지만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내용을 고지 안내할 뿐 건강검진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함
이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추진내용

중구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19.11 국무조정실·인천광역시 등이 주최한「인천지역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로 함

정책효과

향후 어린이집 원장이 권한 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합리하게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