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활용해 특별사안의 경우 구청장 직권 골목형상가 지정 근거 마련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네거티브 규제# 골목형상가# 전통시장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점포로 분류)등이 밀집한 구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골목형 상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됨

정책효과

남동구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골목형 상가를 지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취급, 공모사업 지원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