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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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문화예술인에게 오래된 부담으로 작용한 법령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문화예술인# 체납처분# 절차 폐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울산 중구는 2012년 7월 울산 중구 중앙동 일부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었음
그에 따라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2년에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음
조례 제정 후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의 거리’는 더욱 뚜렷하게 울산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한 지원금 반납과 관련, 과도한 체납처분의 개선 필요성 인식, 법령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은 과감히 삭제하기로 결정함(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정책효과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한 지원금 반납과 관련, 반납지연에 따른 체납처분 부담을 완화하여 업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업종의 부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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