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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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노상적치물 실명제로 민관상생의 도시환경을 만들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노상적치물# 민관상생# 도시환경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울산 중구 원도심 속 무질서한 노상적치물로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거리미관 훼손으로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기능 회복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추진내용

노상적치물 임대 및 매매금지, 도로 사용료 부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 도로 점·사용 허가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 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
통행에 불편이 없는 관내 노상적치물 250개소 도로 점·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도로 점·사용 허가로 상가 매출액 3배 증가 및 세외수입 7억이 증대됨
연간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인건비 50억을 절감함
간선이면도로 점포 및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도로 환경 주민 민원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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