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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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실시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방의 개수, 부엌, 화장실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아동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저해가 우려됨

추진내용

국토부 지침을 개정함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투룸 이상으로, 시세의 3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함

정책효과

노숙인 시설, 고시원 등 거주자 외에 별도로 아동빈곤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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