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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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는 수질환경보전법(’16. 4.)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부터 적용함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장(’05.8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선제적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10.6월 단지 조성 공사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08.12.) 기준에 적합하게 15개소를 설치함
그러나 해당 시설 설치신고 수리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점의 매뉴얼(’16.2.)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신고 되어야 한다는 보완 통보로 기존 시설 철거 후 재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추진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을 통해 기존 시설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도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설치 및 신고 수리함

정책효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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