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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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서로 약 1천억 원 예산 절감 효과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김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폐수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예산절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김천시의 소각장은 166㎥/일의 발생 폐수를 폐수처리시설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환경사업소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해 왔음
그러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내에 폐수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거나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받아야 했음
부지는 협소하고 50억 원에 이르는 건설비용이 부담된 김천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추진함

추진내용

김천시의 담당 공무원은 김천1∙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약 150개 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함
공업∙생활용수를 고려한 공단 폐수의 유입 전후 수질을 분석하는 등 약 70쪽에 달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요청함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로 김천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소각장에 기존보다 완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김천시는 2천만 원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절감함
기존 및 신규 소각장에 이전보다 완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도 불필요해짐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비용 400억 원 및 관련 시설 건설비 및 위탁처리비 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최대 1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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