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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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이루어낸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소규모 개발행위# 적극적 법령해석# 이행보증금# 개별예치금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임야 외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통보하여 현금이나 증권으로 예치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영동군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은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어 최초 허가 및 공사비 변경 등의 변경 허가 시, 민원인은 군청이나 옥천군에 있는 보험사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예치∙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임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이행보증금 예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추진내용

영동군은 「국토계획법」 등의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추진계획을 수립함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이나 증권으로 민원인이 개별 예치하던 것을 단독주택이나 창고시설 등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하여 개별예치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함

정책효과

영동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됨
허가절차 간소화와 함께 그동안 예치 통지, 전화 촉구, 처리기간 지연 등에 소요된 행정력 낭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됨
주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실한 복구를 이행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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