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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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행정절차 규제개선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통합심의제도# 사전심의# 주택건설사업# 그림자규제# 절차개선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활성화 및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함
도시∙교통∙경관∙건축∙재해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별심의에 비해 최대 7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사업계획 완료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는 등, 사전심의제도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심의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됨

추진내용

대전광역시는 관련부서 및 분야별 민간위원들과 함께 빠르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내부지침)을 개정함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5~2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함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함으로써 심의도서도 약 20% 감축함

정책효과

최장 2개월 걸리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파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주택공급이 예상됨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심의신청 지연과 사업자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됨
개선된 통합심의제도는 투자 활성화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여 시민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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