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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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광역교통# 광역버스# 광역통행기본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광역버스 운행거리를 50km로 제한하고 있어 권역별 50k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안성시는 서울 주요 교통거점 지점인 강남, 잠실, 서울역 등에서 50km 초과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인근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M버스 및 직행좌석 노선들은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고자 안성IC 대신 오산IC를 경유함에 따라 안성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추진내용

안성시는 경기도 버스 관련 회의에서 수시로 50km 제한규정의 불합리함을 설명 및 건의해 왔음
또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 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정책개선을 건의함
지속적 건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이 개정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정책효과

50km 제한규정이 해소됨에 따라 안성IC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등을 비롯한 노선 신설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광역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성시 시민들의 광역 통행 기본권이 확보됨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로 경제적∙시간적인 부담 경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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